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9조 (익명 및 중ㆍ반복 민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ㆍ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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