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2조 (민원 전담부서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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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원 전담부서(이하 "민원전담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본청의 경우에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원 전담부서(이하 "민원전담부서"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본청의 경우에는 고객지원담당관실로 지정한다.
②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 기관의 하부조직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고객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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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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