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7조 (처리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처리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과 민원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