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6조 (민원담당공무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원담당공무원 우대) 민원실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정부 포상 시 우선권 부여
2.공무원 근무평정 시 우대
3.2년 이상 근무 시 본인 희망부서로의 전보
4.민원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및 시상
5.민원담당자 선진지 견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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