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6조 (민원담당공무원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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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실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원담당공무원 우대) 민원실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정부 포상 시 우선권 부여
2.공무원 근무평정 시 우대
3.2년 이상 근무 시 본인 희망부서로의 전보
4.민원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및 시상
5.민원담당자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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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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