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 처리에 적정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이 기획조정관을 지명하거나,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당연직 위원 : 고객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위촉직 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고객지원담당관실 민원행정팀장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민원 관련 규정 또는 제도개선 사항
2.장기 미해결 민원의 해소 또는 방지대책
3.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5.제9조제3항에 따라 종결처리 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나 제10조에 의한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⑥위원회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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