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7-23 · 시행일 2026-07-2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3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23 · 시행 2026-07-23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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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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