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0조 (미비점 조치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제9조에 따라 미비점 조치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치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2.관련 국내법등 및 국제기준 충족 여부
3.미비점 발생 원인의 해소 여부
4.동일 또는 유사한 미비점의 재발 가능성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적합: 미비점이 해소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경우
2.부적합: 미비점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보완하여 수립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를 준용한다.
④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최종 보완하여 ADMS에 등록하고 미비점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과장은 제4항에 따른 ADMS에 등록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ICAO APANPIRG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비점 목록에서 해당 사항 삭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 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ICAO가 미비점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할 경우, 미비점 세부내용, 원인분석, 위험평가, 조치내용, 담당부서(기관) 등 요청자료를 마련하여 ICAO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미비점 조치계획서(Corrective Action Plan)
■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7. 23.> 미비점 조치계획서(Corrective Action Plan) 1. 기본 정보 2. 미비점 분석 3. 중요도 분류 4. 조치계획 5. 이행현황 6. 조치결과 평가 0000. 00. 00 검토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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