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2조 (ADMS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과를 제외한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ADMS 계정 생성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과에 ADMS 사용자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를 제외한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ADMS 계정 생성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과에 ADMS 사용자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ADMS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과장은 ADMS 사용자 권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을 조정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