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2조 (ADMS 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를 제외한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ADMS 계정 생성 및 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과에 ADMS 사용자 권한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ADMS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과장은 ADMS 사용자 권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을 조정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APANPIRG 회의제8조 · 미비점 접수 및 분석 등제9조 ·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제10조 · 미비점 조치결과 처리제11조 · 미비점 기록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ADMS 권한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