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3조 (항행분야 체약국 공한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항행분야 체약국 공한 처리 등)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장(이하 "항공교통과장"이라 한다) 및 항행위성정책과장(이하 "항행위성정책과장"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배정받은 체약국 공한의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고, 처리 조치 필요여부 판단, ICAO에 회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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