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9조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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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비점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비점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고, 해당 조치계획을 ADMS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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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비점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비점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고, 해당 조치계획을 AD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미비점 중요도 분류기준(U/A/B)에 따라 조치수준 및 이행기한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U(긴급): 항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운영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 완료하여야 하는 경우
2.A(우선):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적인 이행기한을 설정하여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3.B(일반): 항행분야 절차 또는 업무 효율성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이행기한을 설정하여 조치를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③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미비점 분석 결과 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점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미비점 해소를 위하여 관련 부서(기관)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⑤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연 1회 이상 보완하여 AD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항공교통과장은 ADMS에 등록된 조치계획서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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