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8조 (미비점 접수 및 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APANPIRG로부터 미비점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미비점을 AD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미비점을 ADMS 또는 공문을 통해 분야별 담당부서(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비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1.미비점 발생 원인(법규, 절차, 조직, 인력, 교육훈련, 시스템 등)
2.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수준
3.국제기준과 국내법등 간 차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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