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6조 (항행분야 국제회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회의를 제외한 항행분야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기관)장이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회의를 제외한 항행분야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서(기관)장이 주관한다.
1.항공교통과가 주관하는 경우 : 세계항행회의(AN-Conf), FPP 운영위원회(FPP/SCM) 등 항공교통관리, 비행절차, 항공정보ㆍ항공지도 관련 회의
2.항행위성정책과가 주관하는 경우 : 항행시설 관련 회의
3.항공교통본부장이 주관하는 경우: 동북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회의(NARAHG: Northeast-Asia Regional ATFM Harmonization Group), 동아시아 항공교통관리 조정그룹(EATMCG: East Asia Air Traffic Management Coordination Group),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멀티노달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AMNAC: Asia-Pacific Cross-Border Multi-Nodal ATFM Collaboration), 한ㆍ중 관제협력회의, 한ㆍ일 관제협력회의 등 실무운영 관련 회의
②항공교통과장 및 항행위성정책과장은 제7조에 따른 회의를 제외한 항행분야 국제회의의 성격, 의제 및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본부 또는 지방항공청의 관련 부서가 해당 회의를 주관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부서(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결과를 관련부서(기관)와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관련부서(기관)와 협의과정을 거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