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11조 (미비점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ADMS를 활용하여 미비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종결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해당 미비점을 최초로 접수한 단계부터 조치완료 단계까지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미비점 종결 처리일로부터 최소 3년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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