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5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상시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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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과장 및 항행위성정책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준과 국내법등과의 차이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영향성 평가(Impact Assessment)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 및 항행위성정책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준과 국내법등과의 차이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영향성 평가(Impact Assessment)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향성 평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높음ㆍ보통ㆍ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며, 등급별 세부 판단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안전성 영향(safety impact)
2.재정적 영향(financial impact)
3.보안 영향(security impact)
4.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
5.효율성 영향(efficienc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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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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