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5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상시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 및 항행위성정책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제기준과 국내법등과의 차이점 여부에 관한 검토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영향성 평가(Impact Assessment)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향성 평가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높음ㆍ보통ㆍ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며, 등급별 세부 판단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안전성 영향(safety impact)
2.재정적 영향(financial impact)
3.보안 영향(security impact)
4.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
5.효율성 영향(efficiency impact)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제기준 제·개정 조항 영향성 평가서
■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7. 23.> 국제기준 제ㆍ개정 조항 영향성 평가서 1. 기본 정보 2. 영향성 평가(Impact Assessment) 3. 국제·국내 기준 간 차이점 [ ] 차이점 있음(기준강화) [ ] 차이점 있음(기준상이) [ ] 차이점 있음(부분/미이행)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영향성 평가 등급별 판단 기준
분야 | 등급 | 판단 기준 ① 안전성 영향 (Safety Impact) | 높음 | ・ 항공 안전에 직접적·중대한 영향이 있어 관련 규정 즉시 개정 및 이행 필요 ① 안전성 영향 (Safety Impact) | 보통 | ・ 안전에 간접적 또는 부분적 영향이 있어 단계적으로 규정 개정・이행 가능 ① 안전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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