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행분야(Air Navigation Services, ANS)"란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
가.「항공안전법」 제83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관리(ATM: Air Traffic Management)
나.「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PANS-OP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Aircraft Operations)
다.「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AIS: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와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라.「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ㆍ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8조에 따른 항행시설(CNS: Communication/Navigation/Surveillance)
마.「기상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항공기상(MET: Meteorology)
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6조ㆍ제57조에 따른 수색구조(SAR: Search and Rescue)
2."국제기준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국제민간항공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나.협약의 부속서(Annexes)에서 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
다.표준항행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에서 정하는 절차
라.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에서 정하는 절차
마.위험물의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기술지침(TI: Technical Instruction, Doc 9284)에서 규정하는 사항
3."국내법등"이란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한다.
4."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국제기준 제ㆍ개정, 주요정책 등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각종 항공통계 확인 등을 위하여 ICAO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체약국에게 보내오는 서한을 말한다.
5."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Asia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이하 "APANPIRG"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ICAO 아시아ㆍ태평양지역사무소 산하에 분야별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가.국제기준등과 글로벌 항행계획(Global Air Navigation Plan) 준수를 기반으로 지역 간의 협의와 조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행계획(Asia/Pacific Regional Air Navigation Plan, 이하 "아태지역 항행계획"이라 한다) 및 관련 지역 규정의 수립 등
나.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아태지역 항행계획에 따른 항행시스템 구축 및 업무 이행 촉진 등
다.미비점 발굴 등
6."미비점(Deficiency)"이란 ICAO 체약국의 시설, 업무, 절차가 국제기준 또는 아태지역 항행계획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말한다.
7.<삭 제>
8."분야별 담당부서(기관)"란 APANPIRG 대응 및 미비점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항공교통관리(ATM), 비행절차(PANS-OPS), 항공정보(AIS) 및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
나.항행시설(CNS):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행위성정책과
다.공항운영(AOP, Aerodrome Operations):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운영과
라.항공기상(MET): 기상청
마.수색구조(SAR): 해양경찰청, 소방청
9.<삭 제>
10."ICAO 전자차이점통보시스템(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이하 "EFOD"라 한다)"이란 체약국이 국제기준등 이행 현황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ICAO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11."APANPIRG 미비점 관리시스템(APANPIRG Deficiency Management System, 이하 "ADMS"라 한다)"이란 APANPIRG에서 식별된 미비점의 등록, 조치계획 수립, 이행현황 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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