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7조 (APANPIRG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과장은 APANPIRG 회의에 아국대표로 참석하여 의제별 대응, 아국의제 발표 등을 총괄하여야 한다.
②APANPIRG 산하 회의는 회의의 성격, 의제 및 소관 업무에 따라 제2조제8호에 따른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이 주관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장은 APANPIRG 산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 결과를 항공교통과장 및 유관기관에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관련부서(기관)와 협의과정을 거쳐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항공교통과장은 APANPIRG 회의의 의제 분석, 의제별 아국 대응방안, 회의 참석자 선정, 아국 의제 발굴 등을 위하여 APANPIRG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항공교통과장은 APANPIRG 회의 주요 결정사항을 분야별 담당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실적 및 조치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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