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제4조 (항행분야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관련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행분야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 공한 처리, 항행분야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아태지역 항행계획 및 이행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주요 결정사항 이행 등 항행분야 국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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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교통과장 및 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승인여부 검토,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이행여부 검토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관리,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상시 검토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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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항행분야 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관련 조치 등) 항공교통과장 및 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의견조회, 승인여부 검토, 국내법등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이행여부 검토에 따른 차이점에 대한 관리,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상시 검토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이행관리 지침’에 따른다.

1.부속서 3(항공기상업무)
2.부속서 4(항공지도)
3.부속서 5(항공측정단위)
4.부속서 10(항공통신업무)
5.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
6.부속서 12(수색구조)
7.부속서 15(항공정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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