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8-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14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8-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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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