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0조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되, 의결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④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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