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6조 (해촉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영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추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명예감독관 및 그 추천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