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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