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4조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추천 등)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예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증명사진 2장(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격을 갖추었으며, 아래 사람이 본인이 속한 사업장(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또는 임직원임을 확인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 추 천 서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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