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8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재해예방활동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 및 단체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는 데 따른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이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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