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3조 (명예감독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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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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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