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3조 (명예감독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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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명예감독관의 업무) 명예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장외 명예감독관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은 당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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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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