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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