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5조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을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추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삭 제
④삭 제
⑤임기만료일까지 명예감독관이 사임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영 제33조의 해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명예감독관이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추천인(영 제32조제1항의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단체 중 하나를 말한다)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영 제32조제1항제1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위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