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7조 (명예감독관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였을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하고 명예감독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된 사람에 대하여는 위촉장 및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임기만료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명예감독관증을 잃어버리거나 명예감독관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책 : 성 명 :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0호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재활용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별지 제3호서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발급서식 | | | | | | | | | (앞 쪽) | (앞 쪽) | | | | | | 제②호 | 제②호 | | | | | (주) | (주) | (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 | | 1. 왼쪽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명예감독관증 발급대장 명예 감독 관증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명 예 감 독 관 | 명 예 감 독 관 | 명 예 감 독 관 | 소 속 사 업 장 (단체) | 소 속 사 업 장 (단체) | 소 속 사 업 장 (단체) | 위촉 기간 | 사진 | 결 재 | 결 재 명예 감독 관증 발급 번호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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