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3조 (혜택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현저한 공을 세운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정부포상 등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9조에 따른 지역별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지역별 협의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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