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공포일 2026-09-21 · 시행일 2026-09-21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조문 23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6-09-21 · 시행 2026-09-2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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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제11조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제12조 민원 자료제공 등제13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제14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활용 등제15조 개인정보 보호 등제1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제1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18조 현장 조사 등제19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민원수당 지급 등제21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제22조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조사 및 환류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고객지원센터의 설치제5조 고객지원센터의 업무제6조 민원심사관의 임무제7조 민원의 접수 등제8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제9조 민원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