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고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말한다.
3."센터근무자"란 센터에서 민원 접수, 상담 및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민원처리부서"란 민원을 처리할 과ㆍ팀ㆍ센터ㆍ지역본부(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6."민원심사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7."분임 민원심사관"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해 지정된 자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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