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1조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 및 분임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 처리상황을 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매월 소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종합 분석하여 민원개선에 활용한다.
④감사담당자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각 과 및 지역본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