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2조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조사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의 이행기준이 포함된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내용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체 또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수행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민원심사관은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ㆍ반영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민원심사관은 영 제3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정보 보호,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거나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본부는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행정서비스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18조 · 현장 조사 등제19조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20조 · 민원수당 지급 등제21조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조사 및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