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9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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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한다.
③민원인이 폭언ㆍ폭행, 위험한 물건의 소지 또는 부당한 반복ㆍ중복민원으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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