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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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 및 각 부 주무과의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복합민원의 심의
2.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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