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 (고객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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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민원의 관리ㆍ운영
2.민원 접수ㆍ분류ㆍ상담 및 처리
3.민원관련 제도개선
4.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
5.민원만족도 평가
6.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
7.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
8.그 밖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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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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