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0조 (민원수당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별표11)의 규정을 따른다.
②민원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센터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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