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 (다수인관련민원의 조사분석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 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다수인민원 조사분석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분임 민원심사관은 다수인 관련 민원 중 20인 이상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 사본을 처리 결과 통보 시 민원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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