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0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 민원심사관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연장사유 등을 적어 소관 분임 민원심사관을 거쳐 민원심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접수민원도 포함한다)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별표 2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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