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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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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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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