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6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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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제3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
2.제10조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
3.다부서 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다부서 민원의 주관부서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및「농림축산검역본부 위임전결 규정」
3.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③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1.민원 처리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2.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발견 시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
3.민원 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조치
4.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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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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