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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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민원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처리주무부서 부ㆍ과장, 민원관련부서 과장, 민원심사관, 기획조정과장
2.외부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급,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 및 성별을 고려하여 제청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민원실무심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민원, 현장건의 및 불만사항 등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5.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6.영 제26조에 규정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 민원의 종결처리사항
7.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8.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회 심의 결과는 별지 제6호ㆍ제7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심의조서를 작성ㆍ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⑩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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