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5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보직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 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최저단위(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에는 순환전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방송통신·해양수산·공업·전산·운전·등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은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당진해양수산출장소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근무자의 희망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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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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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