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30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지원과, 항만건설과 및 해사안전시설과 소속 공업직렬로 통합되어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 최초 임용 당시 기계·전기·난방 등 특수 직류로 구분된 기능 직렬에서 이를 공업직렬로 통합한 관계로 이 지침 시행에 따른 순환 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공선에 근무하는 선박직렬의 직원의 순환보직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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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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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