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출석한 위원 중 직제 상 차상위 과장이 대행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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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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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