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17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과장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 주무관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⑦위원장 유고시에는 출석한 위원 중 직제 상 차상위 과장이 대행한다.
⑧징계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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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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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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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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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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