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4-1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 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서기는 인사담담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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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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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