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시한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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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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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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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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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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