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7조 (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후보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 능력이 뛰어난 자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②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후보자 대상 선정 시 승진 제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2.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
③제1항에 따라 승진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 통합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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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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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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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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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1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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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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