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공포일 1982-11-2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82-11-20 · 시행 9999-12-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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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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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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