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3조 (완결기록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82-11-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1. 판결원본에 선고일자와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여부2. 결정원본에 고지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여부(특히 보존시 기록에서 발취하여 별도로 결정원본철에 보존할 것)3. 판결 또는 결정원본에 확정, 선고후의 취하, 화해 등 종국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여부4.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 화해, 포기, 인낙조서 또는 결정원본에 그 취지를 부기한 여부5. 판결 등 종국재판 또는 화해, 인낙 및 포기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여부6.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할 사건에 있어서 예고등기가 말소된 여부(부동산등기법 제170조)7. 부동산 기타 등기 등록을 요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에 있어서 경매신청 등의 기입등기가 직권에 의한 촉탁에 의해 말소된 여부(민사소송법 제651조, 제728조), 배당실시로 집행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728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 여부8.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강제집행정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에 있어서는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는지의 여부또는 담보제공자에게 "장기간 가보존중인 가압류, 가처분기록의 처리를 위한 통지등"(송민 82-4)별지서식 1의 통지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취소신청 등이 없이 통지된 기간이 도과 되었는지의 여부9. 소장 기타 신청서에 상당한 인지가 첩부 소인되어 있는지의 여부사건담당자는 제1항의 조사를 마친 즉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종국 또는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완결기록에 부착한 비닐카바는 인계전에 분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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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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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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