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8조 (보존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창고에 보관하고 과장의 감독하에 보존계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창고의 출입에는 주무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보존기록을 보존창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록하고 보존된 편질의 해당 장소에는 별지 2호 양식의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제2항의기록을 반환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재하고 편질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사무국장 또는 과장은 매월말 보존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공문을 발송한다.보존된 기록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 접수 후 3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존기록의 송부에 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전결로 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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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 등의 보존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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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82-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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